천식약 '졸레어' 등 급여 적정성 인정…대화제약 '리포락셀'은 조건부

천식약 '졸레어' 등 급여 적정성 인정…대화제약 '리포락셀'은 조건부

기사승인 2020-03-06 10:36:4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화제약의 경구용 위암 항암제 ‘리포락셀’이 또 조건부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한국노바티스의 천식치료제, 한국애브비의 건선 치료제,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는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6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의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인 졸레어주사,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 150(오말리주맙) ▲한국애브비의 중증도 및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리산키주맙,유전자재조합) ▲한국릴리의 호르몬 수용체(HR)-양성 및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음성인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50, 100, 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은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수차례 급여도전을 한 대화제약의 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파클리탁셀)’은 심평원이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를 유지토록 했다.

심평원은 “평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지침에 따라 약평위 회의를 지난 3~4일간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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