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1함대 사령부, 동해시 지역제한 발주금액 대폭 상향

해군 1함대 사령부, 동해시 지역제한 발주금액 대폭 상향

기사승인 2020-03-09 18:02:41

[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해군1함대 사령부(사령관 최성목)가 지역제한 발주 제도 기준금액을 기존 22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9일 동해시에 따르면 해군1함대사령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동해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발주 제도 기준금액 범위를 지나 2일부터 대폭 확대 적용했다.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부대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을 위한 계약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 지역 업체로만 제한하는 조치이다.

해군1함대 사령부는 동해시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발주 제도 기준금액을 기존 2200만원에서 250% 확대한 5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한편 해군1함대 사령부가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동해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규모는 약 15억원이며 이번 확대조치에 따른 동해시 관내 계약 체결 예상액은 약 45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동해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지훈 해군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은 "코로나19의 위기속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해군 1함대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동해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원희 동해시 행정과장은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해군1함대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동안 재난이 있을 때 마다 군과 관이 합심해 위기를 이겨냈듯이 이번 코로나19 역시 함께 극복해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군1함대 사령부의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동해시의 요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적용중이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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