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3개월 완화…11일 시행”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3개월 완화…11일 시행”

기사승인 2020-03-10 09:00:45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는 10일 미국 증시 급락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도 세부 내용은 회의가 끝나는대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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