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위반혐의로 공공수사1부에 배당

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위반혐의로 공공수사1부에 배당

기사승인 2020-03-10 11:45:43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보수진영에 보낸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공직선거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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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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