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 세르비아가 한국발 검역강화에서 입국금지로 상향 조정하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는 40개국으로 늘었다.
10일 오후 외교부에 따르면 총 110개 국가·지역이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입국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40개로,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호주, 홍콩 등이 해당한다.
중동지역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금지를 시행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봉,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코모로 등이며, 이중 가봉은 9일(현지시간)부터 한국·중국·이란·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미주지역에서는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유럽 지역에서는 세르비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가 한국 전역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이중 세르비아는 10일부터 한국·이탈리아·이란·중국(일부 지역)·스위스(일부 지역)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을 금지한다.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국가·지역은 총 6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등이 대구·경북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했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5개다. 중국의 경우 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 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톈진시 등 21개 지역이 검역을 강화했으며, 구이저우 성과 톈진 시는 9일부터 한국·중국 등에서 입국한 전원에 한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이후 격리 조치를 내린 중국 지역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유럽 지역에서는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격리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중 크로아티아는 10일부터 14일 이내 한국 일부지역(대구·청도)와 중국·이탈리아 일부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마카오, 베트남, 스리랑카가 격리 조치를 내렸으며, 미주 지역에서는 세인트루시아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이, 중동 지역에서는 모리타니아가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라이베리아, 부룬디가 해당한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 및 지역은 총 49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등이 해당된다.
미주 지역에서는 그레나다,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검역강화 및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유럽 지역에서는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조지아, 등이 해당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중 슬로바키아와 노르웨이는 10일부터 한국·중국·이탈리아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14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조치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차드,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이 조치를 내렸다. 중동 지역에서는 모로코와 튀니지가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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