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제한과 관련해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1일 공직선거법에 대응, 선거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온라인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의견 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며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의 각종 과잉 규제 조항을 벗어나지 못한다. 단속 또는 기소되는 유권자의 수난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아직 20대 국회의 임기는 끝나지 않았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개정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는 신고 내용 확인과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의 사례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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