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연세사랑병원은 고용곤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이 제47회 산업경쟁력포럼에 주요 패널로 초청되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적규제의 변화 등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포험은 지난 1월 16일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내 40여 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박재천 인하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 겸 재생의료전략연구소(SCRM) 센터장, 유종만 차 의과대학교 교수, 정규철 녹십자셀 임상 및 개발본부장, 정수영 케이앤투자파트너스 VC본부 부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주요 패널로 참여했다. 일반병원에서는 고용곤 병원장 이례적으로 초청되어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8월28일)을 목전에 두고, 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의 취지로 마련된 포럼이었다.
‘줄기세포재생의학’은 미래의 치료기술로 주목 받고 있으며,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의료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현재의 치료법으로 완치 불가능한 질환을 향후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자의 기대치도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이 더 기대되는 이유이다.
이날 포럼에서 고용곤 병원장은 “본원에서는’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수행하며 각 공학 및 세포학 전문분야와 함께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하고, “세부 전문화된 전문인력으로 전문병원 및 중소병원 같은 각 전문화된 기관에서의 환자 맞춤형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규제 변화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으로, 미국정형외과학회(AAOS), 국제연골재생학회(ICRS) 등 세계적인 학회서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임상결과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줄기세포 관련 SCI(E)급 논문을 20여 편 보유하고 있다.
이 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고시 받아 시행하는 의료기관이다.
kim.youngb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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