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도는 각종 풍수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지방비 지원 기준액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액을 7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입농가는 총 보험료가 4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의 20%인 8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50%의 국비지원액과 지방비 120만원(도 30만원, 시군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축종은 소, 돼지, 말을 비롯해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은 가축뿐만 아니라 축산시설물(부대시설 포함) 까지 대상으로 하며, 축종별로 피해금액의 60%에서 100%까지 보장된다.
보험가입은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DB손보, 현대해상화재)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예산 범위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한 피해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나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한다면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 보험료의 농가 부담률을 25%에서 20%까지 낮춰 축산 농가는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실적은 2천 560호 4천 300만두 이며, 폭염․풍수해․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1천 468호를 대상으로 213억 원의 보험료를 지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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