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에어비앤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연’ 환불조건의 숙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더 유연한 예약' 정책을 발표했다.
환불 수수료 걱정을 줄여 호스트와 게스트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에어비앤비는 12일 밝혔다.
호스트가 ‘유연' 환불조건을 선택할 경우, 게스트는 체크인 24시간 전까지 취소하는 예약에 대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예정된 날짜보다 더 빨리 떠나게 되는 경우에도 예약취소 요청시간 기준 24시간 이후의 숙박일에 해당되는 숙박요금 역시 전액 환불된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취소가 호스팅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호스트의 소득을 줄어들게 만들고, 게스트 입장에서는 여행을 위해 열심히 모은 돈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양쪽 모두의 입장을 감안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게스트 양쪽 모두를 소비자로 두고 있는 양면시장으로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더 많은 호스트가 ‘유연' 환불조건을 선택해 게스트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조건을 선택한 숙소가 플랫폼에서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연' 환불조건 숙소의 경우 오늘부터 올해 6월 1일까지 이뤄지는 예약에 대해 3 퍼센트의 호스트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게스트 역시 필터를 통해 호스트의 환불조건을 보다 검색해 원하는 숙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는 또한 게스트가 마음 편하게 예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올해 6월 1일까지 이뤄지는 예약에 대해 게스트 서비스 수수료 환불 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금액의 숙박 쿠폰으로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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