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등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은 총 140개국으로 늘었다.
16일 오전 외교부에 따르면 총 140개 국가·지역이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입국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71개로, 스리랑카·볼리비아·에콰도르·콜롬비아·노르웨이·덴마크·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체코·폴란드·남아프리가공화국·케냐 등이 추가됐다.
노르웨이는 16일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를 시행하며, 덴마크는 14일부터 한 달간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임국을 금지한다. 폴란드는 15일부터 거주증이 없는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7개다. 중국의 경우 허베이성이 추가되어 총 22개 지역이 검역을 강화했다. 허베이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유럽 지역에서는 루마니아·벨라루스·크로아티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이 격리조치를 시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동티모르·마카오·베트남이, 미주 지역에서는 세인트루시아·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세인트키츠 네비스가 격리 조치를 내렸다.
중동 지역에서는 모리타니아가 해당 조치를 내렸으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시에라리온·에리트리아가 추가됐다. 시에라리온은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상인 발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격리 조치를 내렸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46개국이다. 이중 홍콩은 한국전역에 대한 임국금지에서 검역강화로 조정했다. 홍콩은 17일부터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 후 입경한 모든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특히 대구·경북을 방문 후 입경한 내외국인은 지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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