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민 뿔났다!...분구 대신 해룡면 찢자 헌법소원

순천시민 뿔났다!...분구 대신 해룡면 찢자 헌법소원

기사승인 2020-03-17 14:44:26

[순천=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순천 선거구가 분구 대신 인구 5만5천여 명의 해룡면이 쪼개져 광양시 선거구에 통합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민 주권회복을 위한 순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7일 오후 전남 순천시청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인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힘으로 무너진 주권, 시민의 자존심을 꼭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남의 최대 도시인 순천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국회는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로 편입 시켜 버렸다"며 "인구가 충족된 선거구에 해룡면을 다른 시군에 떼어내 순천 시민의 주권은 도둑맞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법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었다"며 "순천시에 대한 차별이며 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터무니 없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70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생겼다"며 "순천 시민은 헌법 이 보장한 평등권, 선거권을 위반한 사실을 그대로 둘 수 없어 헌법 소원을 청구해 불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밝혀내고 시민의 힘으로 해룡면을 반드시 되찾아 올 것이다"고 말했다.

대책위에는 해룡면 사회단체협의회와 순천 YMCA,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7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법무법인 지평의 임형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시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 승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2월 기준 인구가 28만1천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27만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으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선거구획정안 재의를 요구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개정된 선거구는 인구 5만5천여 명의 해룡면이 광양으로 통합돼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돼 지역민이 반발하고 있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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