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혜선 기자 =독일과 마카오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한국발 입국제한 국가는 157개로 늘었다.
18일 오전 외교부에 따르면 독일 등이 한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마카오·니제르·카메룬 등이 격리조치·검역강화에서 입국금지 조치로 상향조정하며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은 총 157개국으로 늘었다.
이중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95개로, 앤티가바부다·독일·리비아·보츠나와가 추가되고, 마카오·코스타리카·니제르·카메룬은 격리조치와 검역강화에서 입국금지로 변경했다.
앤티가바부다는 입국 전 28일 이내 한국·중국·이탈리아·이란·일본·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시행한다.
독일은 17일부터 향후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금지, 리비아는 16일부터 3주간 국경 및 공항 폐쇄를 통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보츠나와는 16일부터 한국·중국·일본·미국·영국·오스트리아·덴마크·벨기에 등 18개국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를 시행한다.
격리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15개로, 중국의 경우 후베이성이 추가됐다. 후배이성은 우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조치를 내렸으며, 비용은 자부담한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42개국으로, 남수단과 토고가 추가됐다.
남수단은 입국 전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토고는 코로나19 고위험국에서 출발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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