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통 소상공인 위해 세정지원 ‘1조6061억원’ 진행돼

코로나19 고통 소상공인 위해 세정지원 ‘1조6061억원’ 진행돼

기사승인 2020-03-20 11:17:42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규모로 세정지원을 실시 중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의 피해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할 예정이다.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정당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키로 했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지역의 전체 세무조사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된다.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내달 27일. 정부는 이를 한 달 더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석 달 내로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를 대비해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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