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은법상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안돼”

한은 “한은법상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안돼”

기사승인 2020-03-23 18:18:1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은 23일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매입은 정부 보증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한은법 68조는 공개시장에서 매매대상 증권을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통성과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회사채 및 CP를 공개시장 매매대상 증권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은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발권력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은 이를 통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되는 손실 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도 적격담보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회사채·CP가 공개시장운영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직접 매입 대상도 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은은 회사채 및 CP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민간이 발행한 채권의매입을 금지한 규정으로 정부 보증이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정부 지급보장 하에 CP를 매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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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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