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없이도 '투약이력' 확인 가능해

14세 미만 자녀 공인인증서 없이도 '투약이력' 확인 가능해

기사승인 2020-03-25 15:47:32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이력을 부모가 더 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제공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부모 공인인증서 인증 및 가족관계 증빙만으로 자녀가 먹은 약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심사평가원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료소비자 중심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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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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