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속초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해 운영한다. 또한 오는 7월말까지 속초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 설치에 힘을 모은다.
속초시는 지역 내 산부인과 분만업무 중단으로 장거리 진료가 불가피한 임산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27일까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임산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대중교통이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는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될 때까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등록은 속초시민 중 임산부로 신분증과 임산부 수첩을 지참해 속초시 여성가족과나 보건소에 방문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신청하면 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된다.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1577-2014로 일주일전 예약할 경우 강원도내 병원뿐 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병원 진료 시에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4㎞ 이내는 1100원이, 4㎞ 초과시 1㎞당 100원이 부과되지만 시외버스 왕복요금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속초시는 강릉시 소재 병원 이용시 통상 2만원~3만원대의 이용요금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대기료의 경우 1시간까지는 무료이며 30분당 2000원이 부과된다.
통행료, 주차료는 본인 부담이다.
현재 속초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승합차량 6대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시는 강원도와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오는 7월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개설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 내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임산부들의 고충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로,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지역에 분만 산부인과가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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