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 인정…“생보사, 보험금 지급하라”

소비자원,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 인정…“생보사, 보험금 지급하라”

기사승인 2020-03-27 10:52:11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도 암으로 판단, 생명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7일 소비자원은 “K생명보험사가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도 불렸으며,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돼왔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이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암보험금 817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