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아동돌봄쿠폰’이란,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하는 사업.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 예산은 관련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 1조539억 원에 반영됐다. 지원대상은 이달 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200만 가구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192개 지자체는 ‘전자바우처형’으로, 28개 지자체는 ‘종이상품권’, 9개 지자체는 ‘지역전자화폐’ 형태로 지급하며, 다음 달 초 개별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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