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담합 심사지침 제정…기대·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가맹점주 담합 심사지침 제정…기대·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기사승인 2020-04-01 01:00:00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앞으로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두고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담합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단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의 규정이 명확해져 거래조건이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지난해 헌법 소원을 낸 필수품목 마진 공개와 더불어 프랜차이즈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지난달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단체가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두고 협의하는 행위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조건에는 원·부재료 가격을 포함해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필수품목 등의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담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다만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공급량과 상품 가격 등을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는 담합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월 상품의 할인율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해 단체 구성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그간 가맹본사와 가맹점간 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맹본사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됐던 만큼, 이번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의 협상력이 강화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원부자재 공급가 등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침에 포함된 원·부재료 가격과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은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주요 수익원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은 매출과 이익을 기반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구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 유통마진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와 원부자재 공급가, 인테리어 비용 등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미 예비창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면서 “아직 지침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우선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헌법소원 중인 마진공개와 맞물려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의 규모와 주요품목 상·하한 공급가격, 가맹본부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과 본부와의 관계, 마진 등의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차액가맹금’의 공개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상품가격에서 실제 가맹본부가 구입한 도매가격을 뺀 차액을 말한다. 즉 차액가맹금은 실질적인 가맹본부의 마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구입요구 품목별 차액가맹금의 수취 여부를 비롯해 가맹점당 전년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평균 비율, 공급가 상·하한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가와 인테리어비용 등에 대한 협상력을 (가맹점주 단체에) 부여함에 따른 여러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동일함에도 ‘장사가 안되니 내려달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진공개에 이어 이번 지침으로 오히려 본사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