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알았을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

유시민 "윤석열, 장모 혐의 알았을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

기사승인 2020-04-01 08:27:04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의 혐의를 알았을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는 앞서 지난달 27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윤 총장이 최소한 알았거나 알고도 묵인·방조했거나 법률자문을 제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사건이 될 가능성은 이 과정에 윤석열 검사가 개입된 경우"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인지 아닌지 이분이 총장을 하는 동안에는 알아볼 방법이 없다, 자기가 자기 수사를 해야 하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총장 직인이 찍힌 대학 표창장보다 350억원짜리 예금잔고 증명서 위조가 더 큰 범죄 아닌가"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비교하기도 했다.

장모 수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라며 "진짜 대통령 장모도 이런 대접을 못 받는다. 대통령 부인도 이런 대접 못 받는다"고 말했다.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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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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