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 광양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소득이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광양시는 그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살려내기 위해 광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광양시의회와 협의하여 총 304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발생 후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 왔다”며,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어렵지 않은 시민이 없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별도 지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는 소득·나이․중복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된다.
지역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양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광양사랑상품권카드로 지급되며, 대형마트, 대규모 매출업소, 유흥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우리지역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정된 장소에 방문해 신원확인 후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을 대리해 일괄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단기간에 많은 시민이 몰리는 것을 대비해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등 인구 밀집지역은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가는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나머지 면, 동에서는 통리(마을)별 배부 일자를 지정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
광양시는 오는 4월초 개회되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과 조례안 승인 절차를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긴급재난생활비와 별도로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도 발표됐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보전(1,500개 업체, 17억1천만 원) △시설개선사업(70개 업체, 3억 원) △5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50% 감면(305개 점포) 등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6,400개 업체, 19억2천만 원) △소상공인 융자 보증수수료 지원(1,500개 업체, 7억2천만 원) △택시종사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50만 원 지원(490명, 2억4천5백만 원) △가정․일반․공업용 상하수도 요금도 50% 감면(18,507개소, 4~5월 부과분, 17억3천만 원)을 해 줄 계획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긴급재난생활비를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등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께 위로가 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광양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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