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29일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동해시는 사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 생활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연매출 1억원 미만에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까지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정부 1회 추경예산 지원대상자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부 및 도에서 지원하는 취약계층 대상자와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동해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전담반을 운영, 대상자 결정 후 5월 이내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경제과(033-530-21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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