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후보자의 가족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가족 A씨는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보도 내용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면서 함께 밝힐 사항을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