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무단 이탈해 해경이 검거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등)로 베트남 국적 A(37)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전남 구례에 있는 임시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4일 입국 당시 자가격리 장소로 신고한 주소지에 머물지 않고 동료 선원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지냈다.
A씨는 6일 어선을 타고 해상에서 어획물 분리작업을 하던 중 해경에 적발돼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A씨를 어선에 태운 선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여수시 보건소와 협조해 조사했다"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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