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플로리다서 ‘고의로 기침’한 남성 중범죄로 기소

美 플로리다서 ‘고의로 기침’한 남성 중범죄로 기소

기사승인 2020-04-09 11:16:39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남성이 가게 매장에 들어가 고의로 기침을 했다가 중범죄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ABC뉴스의 8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캔포라라는 이름의 남성은 7일 아침 ‘하버 프레이트 공구(Harbor Freight Tools)’ 매장에서 계산대 앞 바닥에 붙은 ‘6피트 간격’ 거리 유지를 알리는 테이프를 보고 비웃었다. 

이어 캔포라는 “이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마스크를 쓰고 뒤에서 기침을 하는 것”이라 말한 뒤 계산대의 직원에게 고의로 기침을 했다고 경찰 보고서는 전했다.

ABC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장갑 착용 등은 건강 전문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시민들에 권고한 지침들이다. 이에 주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캔포라의 고의적 기침은 치명적인 무기로 여겨졌다”라고 말했다.

볼루시아 카운티 보안간실의 경찰들이 캔포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침을 한 사실을 부인했으며, 실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아무도 자신의 유머 감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매장에서 자신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들은 캔포라를 3급 가중범죄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캔포라의 행위는 직원에게 폭력을 가할 것이라는 위협을 준 행위”라며 그가 고의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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