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 기준금리 0%시대 초대박 금융상품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 기준금리 0%시대 초대박 금융상품

기사승인 2020-06-10 17:36:08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 시간.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3월 16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췄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0%대로 떨어진 것으로, 4대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1% 아래로 추락 중인데요. 또 이자를 받아도 이자소득세 15.4%를 떼기 때문에, 1억 원을 1년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84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조건만 갖추면 그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어떤 상품들인지, 오늘은 정부 지원 고금리 저축상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금리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은행의 정기적금 금리가 낮아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리가 0.1%라도 높은 상품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부가 내어놓은 고금리 금융상품은 어떤 상품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함께 하셔서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송금종 기자, 먼저 소개해주실 상품은 어떤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넣으면 그 4배인 1440만원을 돌려주는 저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뭔가 거짓말 같지만, 실제로 그런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이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넣으면 정부도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해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매달 10만원씩 넣으면 3년 후 총액 1440만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군요. 정말 거짓말 같은 저축상품인데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상품인 만큼, 가입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하는 거죠. 또, 중위소득은 전 국민 중 소득순위가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값인데요. 매년 8월 1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근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꼭 정규직으로 일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인정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중소기업 정규직 외에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등 비정규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간 꾸준히 일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일을 그만 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적은 금액이라도 근로 소득이 꼭 필요한 거군요? 소득 외에 다른 조건도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또 저축 기간 동안 1개 이상의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해야 하고요. 1년에 1회씩 총 3회의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본인이나 자녀 교육·창업 자금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위소득 50%이하 일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한데요. 언제 신청하게 됩니까?

송금종 기자 ▷ 청년저축계좌 신규모집은 당초 4월 1일부터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일주일 정도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가입신청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며, 이후 5월 29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해 6월 18일 발표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청 방법도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가입 대상 청년은 4월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자 본인이 가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 즉,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를 거쳐 6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신청하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 또 다른 정부지원 고금리 저축상품 알아볼게요. 송기자,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장병 내일 준비적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장병 내일 준비적금으로, 현재 복무 중인 현역과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의무소방원이 넣을 수 있는데요. 기본금리 5%에, 은행별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든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가입 조건부터 이야기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가입 기간은 6~24개월로, 군 복무기간에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소개한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상품이지만, 장병 내일 준비적금 같은 경우는 이미 운영 중인 상품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이 상품은 병사급여 인상 등에 따라 군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지난해 8월 14개 은행에서 출시됐는데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 수는 이미 2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입계좌 수는 28만3026개, 가입금액은 533억11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가입계좌 수는 1.37개, 월평균 가입금액은 25만8000원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군 장병에게 5% 이상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20만 명을 넘어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사실 기존에는 정부는 군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5% 이상 금리가 제공되는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18개월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5개월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5% 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된 이유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의 군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장병준비적금의 가입기간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병사들의 혜택이 축소될 수 있어, 협약은행들이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정 이전에 가입한 장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기존 가입기간을 적용하고요. 원래대로 18개월 이상을 가입해야 5% 이상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최소가입기간 조정으로 훈련소에서 가입하지 않고 자대에 가서 가입하더라도 5% 이상 금리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기본 금리로 5% 이상을 제공하며 은행 별로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15개월 이상 가입 시 기본금리가 연 5% 이상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주는데, 비과세, 우대금리 등을 생각하면 일반 예, 적금보다 6~7배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이율과 부가서비스는 은행별로 다르지만, 시중은행에서는 최고 연 0.5%의 우대 이율을 주고 있습니다. 한 달 납입 금액은 은행당 20만원이 최대로, 통장은 은행마다 1개씩 총 은행 2곳에서 만들 수 있어, 개인별로는 최대 월 40만원인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자소득 비과세 등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군요. 다만 적립 한도는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전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신청을 원하는 장병은 가입자격 확인서를 받아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가입할 경우 병사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가입 자격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가입은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병사급여 인상 등에 따라 군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장병 내일 준비적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되는 경우 가입해 제대 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송기자,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저축상품. 또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자신이 넣은 돈의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인데요. 300만원이 1600만원, 600만원이 3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조기에 마감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던 인기 상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상품인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상품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결국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년형과 3년형이 있다고 하는데, 가입기간은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천 만 원을 타는 3년형이 있는데요.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떻게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건지 그 부분도 알려주세요. 청년이 넣은 금액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를 보태주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2년형 가입자는 매달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 이자 별도로 총 1600만원을 받아가게 되고요. 3년형은 매달 16만5000원씩 600만원을 넣는데, 만기 시 기업이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더해줘 이자 별도로 총 3000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단기간 일하다 그만두지 않고 2년, 3년 이상 꾸준하게 일하는 청년을 위해 마련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지만,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정해진 인원이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올해는 2년 형 12만2000명, 3년 형 1만 명까지만 가입을 받습니다. 자격 조건도 작년과 달라져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을 장려하려는 조치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가입에 있어 정해진 인원이 있고 자격 조건도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살핀 후 가입해야 하는데요. 정확한 가입 기준을 정리해보죠. 

송금종 기자 ▷ 일단,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2년 혹은 3년 연속 일할 만 15~34세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35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진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직원인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곳에 다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월급이 350만 원 이하이고 일명 규모 이하의 기업에 다녀야 하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학교 졸업 후 1년 넘게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도 안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년형은 뿌리기업 입사자 가운데 생애 최초 취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데, 뿌리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용접 등의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거나 관련 장비를 만드는 중소, 중견기업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작년까지는 모든 중소, 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 억 원 미만인 중소, 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고 또 월급 상한선도 낮아졌는데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밖에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청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는 군요. 

송금종 기자 ▷ 네. 12개월 전에 해지하면 환급금은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업 및 폐업, 권고사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면 6개월 안에 다시 취업한 사람에 한해 1번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 거군요.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2016년부터 시행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작년 말까지 25만361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만2천501명이 만기금을 받았고요. 올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명과 기존 가입자 21만 명 등 모두 34만2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비슷하게 생각되는 제도가 있어요. 앞서 알아본 청년저축계좌인데요. 두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차이점을 정리해볼게요.

송금종 기자 ▷ 가장 큰 차이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정규직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생이나 비정규직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 가입 연령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에서 39세로 좀 더 늘어났고요. 중소기업 신규 및 고용보험가입 1년 미만의 자격조건이 있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비해 지원 금액은 적지만, 청년저축계좌는 취업여부와 관계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두 가지는 한 번에 가입할 수 없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청년저축계좌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두 통장 중 하나만 참여 가능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유사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실업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늘고 있는데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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