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분기 동안 도민 안전 저해 행위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6건을 입건,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주로 소방기본법을 비롯 소방시설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이며 이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건에 1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남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법 집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구급차에서 수액투여를 받던 조현병자인 요구급자가 주먹과 발로 구급대원의 얼굴과 몸통을 무차별 폭행해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재판 중에 있다. 올해 3월에도 주취자가 출동한 구급대원의 얼굴과 다리를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안전을 저해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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