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감면에도...면세점 vs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결국 터졌다

20% 감면에도...면세점 vs 인천공항, ‘임대료 갈등’ 결국 터졌다

기사승인 2020-04-11 04:25:00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면세점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공사 측이 코로나19 타격을 감안, 입점 면세점들의 임대료를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뜯어보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결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에서 승기를 잡은 면세점들이 이를 포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면세사업자들의 3∼8월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면서 ‘대신 내년도 할인을 포기하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인천공항 면세점은 직전년도 여객 수 증감에 따라 월 임대료를 ±9% 선에서 조정해오고 있다. 직전년도보다 여객 수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오르고, 여객 수가 감소하면 임대료도 내려가는 방식이다.

올해를 예로 들어보면, 코로나19로 여객수가 급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 9% 선에서 임대료를 감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된 조항에 따르면, 올해 20% 감면혜택을 받을시 내년에 이 같은 임대료 조정을 포기해야 한다. 올해 혜택을 받는 기간만큼, 내년 할인 기간도 줄어드는 것이다. 사실상 ‘조삼모사’인 셈이다.

인천공항 면세점들은 이를 두고 답답함을 호소한다. 지금 임대료 혜택을 받으면, 내년 국제선 여객 감소에 따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추후 사태가 진정돼 여객 수가 회복되면 2022년에는 9%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 최소보증금(임대료)은 일반적으로 해를 지날수록 높아지도록 계약이 된다. 

다수의 면세점들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20% 감면혜택이 득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롯데‧신라‧신세계는 지난 8일 마감이었던 임대료 할인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2021년과 2022년에 내야 하는 임대료가 오르는 셈”이라며 “임대료 ‘감면’이라고 하지만 이에 따른 실익은 없는 것”이라고 평했다. 

애초 공사가 제시한 20% 감면율이 임대료에 비해 너무 작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주요 대형 면세점이 공사에 내야하는 한 달 임대료는 20%를 감면해도 640억원 수준에 달한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감면을 고려해도 매출액의 약 2배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면서 “매출은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적자만 불어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 1터미널 신규 면세사업권을 아예 포기한 상황이다. 전날에는 중소기업인 그랜드면세점도 포기를 선언했다. 이들 업체는 올해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신라면세점 DF3(주류·담배)와 롯데면세점 DF4(주류·담배), 그랜드 면세점 DF8(전품목)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바 있다.  

이들 면세점 모두 인천공항공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임대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게 따낸 면세특허를 포기할 만큼, 국내 면세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어렵던 일이다. 

한면 코로나19로 국내 면세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이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월 대비 ‘반토막’이 났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총 매출액은 1조1026억원으로, 전월(2조248억원) 대비 46% 급감했다. 전년 동기(1조7416억원)와 비교해 봐도 36.7% 감소했다. 유럽과 미국 등의 해외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4월에는 90% 이상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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