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지침 위반하면 전자 손목밴드 착용한다

자가격리자, 지침 위반하면 전자 손목밴드 착용한다

기사승인 2020-04-11 08:29:58

[쿠키뉴스] 장재민 기자 =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는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중한 논의 끝에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전문가와 지역사회,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귀 기울여 들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도 했다.

이어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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