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세월호 텐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경기 부천병 통합당 후보를 제명했다. 차 후보는 제명으로 인해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통합당은 13일 오후 12시 황교안 통합당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 대표와 이준석·신보라 최고위원이 자리했다. 다른 최고위원들은 영상통화나 전화통화로 동의 의사를 표했다. 최고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차 후보 제명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날 차 후보를 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자제하도록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다시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관해서 최고위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후보에 대한 제명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권으로 이뤄졌다. 앞서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에서도 비상상황에서는 제명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을 받았다”며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제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주최 토론회에서 세월호 막말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며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성금을 모아 만든 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윤리위원회에는 지난 10일 차 후보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나 제명이 아닌 ‘탈당권유’를 의결했다. 이에 차 후보는 선거 완주를 주장하며 “당장 세월호 텐트의 진실,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이 없으면 차명진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에는 김상희 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 배치를 두고 ‘현수막 ○○○’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한편 차 후보는 당에서 제명됨에 따라 당적이탈로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후보등록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 당일, 차 후보에게 표를 던지더라도 이는 무효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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