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12·16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4·15총선이 끝난 뒤 이달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유세 과정에서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함에 따라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지난해 12·16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여당 국회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기존보다 0.1~0.3%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방안이다.
또 여기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그간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다. 이달 중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열리는 것을 계기로 개정안이 제출된 지 4개월 만에 본격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 것.
20대 국회 임기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번이 법안을 심의할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유세 기간 약속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앞서 정부·여당이 마련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과는 달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 종부세 제도 보완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도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이 적절한 균형이고 조화인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은 채, 총선 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말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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