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출마가 가능해졌다.
법원과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통합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통합당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이렇듯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0∼11일 사전투표 때 차 후보가 얻은 표도 효력이 인정된다. 다만, 법원의 무효 결정은 최고위의 제명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당 윤리위의 탈당 권유 조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설사 차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총선 후 차 후보는 무소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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