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공공의료를 부탁해

21대 국회에 공공의료를 부탁해

공공병원 역할 불구 현실 열악… 관련법 개정 통해 공공의료 비율 30% 확대 시급해

기사승인 2020-04-17 00:00:03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병전담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4·15 총선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점은 ‘최악의 국회’로 불린 20대보다 좀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21대에서 보여 달라는 국민적 요구일 터. 

관련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열악한 공공 의료의 현실과 보건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코로나19 극복 5법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무화 및 대응 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확대를 요구한다.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 및 지정해 운영토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긴 했지만, ‘국립중앙의료원’과 ‘조선대병원’ 2곳 지정이라는 초라한 결과가 전부였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초기 감염병전문병원의 부족은 치료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한 요소로 작용했다.  

코로나19의 지역전파는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안겼다. 전국에서 확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됐다. 물론 이를 두고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중 어느 곳이 더 잘했고, 못했는지에 대한 공방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적어도 공공병원이라면 감염병에 대응할 역할을 갖고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참고로 관련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7일 ‘긴급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거셌다. 그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최전선에서 역할을 다하며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을 알렸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대전시립병원 설립,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등 현재 병상 수 기준 10%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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