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불법 조업하던 어선 3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조업하던 쌍끌이저인망 3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111t 쌍끌이저인망 어선 선장 A(40)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27분께 면허증을 비치하지 않고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완도군 소안도 남쪽 20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쌍끌이저인망 선장 B(54)씨와 C(56)씨도 지난 16일 오전 0시 30분께 조업 금지구역인 완도군 소안도 남쪽 30km 해상에서 선명을 가린 채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김상진 완도해경 수사과장은 "불법 쌍끌이 조업은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이라면서 "이러한 기업형이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