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음달 22일 종료됨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원한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특례법이다. 개별법률 저촉 사례로는 무허가 건물이나 건물 간 이격거리, 건폐율, 용적율, 토지분할 제한 면적 등이 있다.
전남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85건, 909필지를 신청 받았으며, 352건, 844필지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해 토지이용과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대상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토지 일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의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및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신청인 A씨는 귀촌을 위해 상속 받은 부지가 이웃집과 공유지분으로 등기돼 토지분할을 희망했으나 건축법에 위배돼 분할이 불가했다. 건물 증축신고서에 공유자 동의가 필요해 불편을 겪고 있던 중, 특례법에 따라 분할 신청해 측량에서 단독 등기까지 간편한 절차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전남도는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유지분 형태의 건물 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를 비롯 건물과 토지의 매매 용이,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다음달 22일 종료된다”며 “토지 등 공동 소유로 불편을 겪은 도민 모두가 특례법을 활용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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