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A(38·자영업)씨와 B(57·어업)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께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판매하는 붕어빵을 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지난 1∼2일 두 차례 주거지를 이탈해 편의점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붕어빵 확진자와 목포의 한 내과병원 대기실에서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24일부터 29일까지 6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해 공원 등지를 배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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