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이란 당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탓에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키트 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9일(현지시간) 키아누시 자한푸르 이란 보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우리은행이 이란 케샤바르지 은행에 최근 보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통지문을 게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이유로 케샤바르지 은행이 15일자로 발급한 53억원 규모의 수입신용장(LC) 인수를 거부했다.
케샤바르지 은행은 한국 바이오업체 M사와의 검사 키트 수입계약을 위해 LC를 발급한 이란 측의 개설은행으로, 한국 측에서는 우리은행이 이란과의 교역을 위한 원화결제계좌를 운용한다. 한편 우리은행이 케샤바르지 은행이 발급한 LC를 인수하지 않으면 수출대금이 M사에 지급되지 않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이란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자 미국 측은 인도적 물품 수출은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치적’ 선언을 한 상황이다. 이에 자한푸르 대변인은 SWIFT 통지문을 근거로 “이란의 의약품, 의료장비 수입을 막는 반인륜적이고 잔인한 미국의 범죄적 압박을 방증하는 문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이란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LC는 2018년 11월 이후 증빙자료 운송 문제 등으로 대이란 교역에서 사용이 중단된 반면, 전신환(T/T) 방식의 결제는 정상 진행 중이다”라며 “현재 논의되는 인도적 교역 재개건은 전신환을 통한 선수금 송금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이번 LC인수 건은 우리 정부의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정책과는 무관하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이란 외부의 반체제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도 해당 문서를 공개하면서, M사의 중동 지역 독점공급사인 한국 회사 O사가 의료 분야가 아닌 소프트웨어 개발사라는 점을 들어 “이란 정권이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물품 수입을 가장해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한푸르 대변인은 M사와 O사가 중동 지역 독점 공급권과 관련해 맺은 권한위임 계약서(LOA)를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합법적 절차에 의한 수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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