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기사승인 2020-04-20 12:26:04

[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보상금액과 범위를 확대해 보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동해시는 동해시민 안전보험 보장 내용 가운데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1500만원 한도로 확대했다.

또한 물놀이 사고, 화상수술, 농기계 사고를 추가하는 등 보장 항목을 12개 분야로 늘렸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보험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동해시 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 내년 3월 10일까지로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농기계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총 12개 분야이다.

이에 따라 농기계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은 500만원, 물놀이사고사망은 1000만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100만원이, 그 외 항목은 1500만원이 보장된다.

그러나 만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과(033-530-2311) 및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안전한 동해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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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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