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교비 횡령과 회계 처리를 부정하게 처리해 온 목포지역 사립학교 법인이 전남도교육청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4월 1일까지 목포지역 모 사학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원은 교비 회계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허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3억984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매점 등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52만원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당직인력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리와 연관 있는 해당 사학법인 산하 2개 학교 행정실장들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이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비리에 연루된 행정실장들은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현 이사장의 경우 허위 일용직 인건비 8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점을 감안,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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