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양국 기업인들에 대해 14일간의 격리조치를 면제해주는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1일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이 최근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며 “양측 실무진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협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도 한중 양측이 지난 17일 외교차관 간 화상회의에서 기업인 예외 입국을 위한 제도적 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사실상 ‘종식’상태에 다다르고 있지만, 해외 역유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 무역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 본토에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에 겅솽 대변인은 중국이 한국 외에도 싱가포르 등과도 기업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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