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지원 대책으로 사회보험료에 대해 각 기업당 지원 인원과 지원급여를 제한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원 예산금액은 최소화하면서 기업간 지원금액에 대한 공정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의 기업지원 대책으로 기업 당 30명에 한해 4개월간 31%의 사회보험료를 10.21%로 낮춘 정책이 대기업과 소기업간의 지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평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등 고정비를 줄여주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24일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 코로나 19대책으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 유예와 133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정고지 제외 및 고지 유예, 3만8000개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법인사업자 신고기한 연장을 내놓았다.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득감소자에 대해 직장,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3개월간 납부예외인정,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3개월간 납부예외를 인정하고 추후 납부가 가능토록했다.
스웨덴은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한국과 달리 기업주가 100% 부담한다. 사회보험료는 급여액의 31.42%로 ▲국민연금보험료 10.21% ▲유족연금보험료 0.6% ▲건강보험료 3.55% ▲산재보험료 0.2% ▲부모보험료 2.6% ▲고용보험료 2.64% ▲일반복지세 11.62%로 구성되어 있다.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 대책으로 이 중 국민연금 10.21%만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회보험료인 21.21%를 감면했다.
감면되는 인원은 1개 기업에 최고 30명으로 제한하고 감면되는 급여의 한도는 월305만원(2만5000크로나)이다. 월 30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는 종전대로 납부해야 한다. 종업원이 30인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에 약 7762만원(305만원 × 21.21% × 30인 × 4개월)이 지원되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는 28.97%로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스웨덴 정부는 4개월동안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10.21%로 낮췄다. 감면한도 소득은 월 1221만원(10만크로나)으로 자영업자 1인당 최고 916만원(1221만원 × 18.76% × 4개월)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이미 납기가 도래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기연장할 수 있고,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회보험료는 1년간, 부가가치세는 3개월간, 기타 모든 세금은 4개월간 납기를 연장했다. 납기연장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 4.25%다.
납세자연맹은 “한국도 이번 달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법인포함 모든 납세자가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납기내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늦게 납부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스웨덴의 경우에는 현재 젊은세대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해 노인세대에게 지급하는 부과방식의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를 감면하기가 어렵다”며 “반면 한국은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감면해주기 좋은 여건”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은 우선 순위가 뒤바뀐 측면이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실업을 막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