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쿠키뉴스] 송미경 기자 = 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고 배달까지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4일 군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비상상황에 신속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전직원 TF단을 구성하는 등 전광석화 집행 시스템을 마련했다.
군은 이날 국민기초,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4천621세대에게 군비포함 2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급대상은 총1만4천637세대로 약 84억원(군비포함)이 지급한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고령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임실사랑상품권에 한해 전 공무원 일제출장 시스템을 도입, 직접 신청을 받고 전달까지 하는 원스톱 지원을 한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1일부터 군청과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대상자 자택을 직접 방문, 신청서를 접수받아 혼란을 최소화한다. 직접 방문을 통해 카드와 상품권 희망자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한 후, 상품권 신청자에 대해서는 직접 읍면사무소를 찾아오는 경우를 제외한 주민에 대해서는 공무원 일제 출장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반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와 임실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세대기준과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을 적용한 동일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안내는 정부에서 4일부터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대상자의 여부, 가구원수,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받는다. 다만, 지급수단별로 신청 및 지급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업종과 지역에 제한이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용·체크 카드는 전북도, 임실사랑상품권은 임실군으로 지역 제한을 두게 되며, 사용기한에 있어서도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임실사랑상품권은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부할 수 있으며, 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해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 그 이상의 액수를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심민 군수는 “상품권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는 번거로움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 배달까지 하는 시스템을 통해 혼선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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