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국 의회가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만들거나 본 사람을 단속하는데 50억달러(6조1230억원)를 투입하는 강력한 법안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이번주 상·하원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만들고 본 사람들을 처벌할 역대 가장 강력한 법안을 나란히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새 법안은 아동 성착취 수사를 위해 연방수사국(FBI)에서 100명, 법무부에서 90명을 새롭게 채용하고, 주 단위 수사기관에 관련 예산으로 매년 6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는 6일 상원에 해당 법안을 상정할 계획인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검사와 수사관, 단속요원 등 공복들에게 예산과 책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드롭박스, 인스타그램, 클라우드플레어 등 IT기업들의 아동 성착취 영상 관련 증거 보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암호화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사당국의 접근이 제한됐는데 이 역시 없어질 전망이다.
앞서 NYT는 지난해 ‘아동 포르노’라 불리는 아동 성착취 영상이 7000만건의 관련 영상이 당국에 보고됐다며, 성 착취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사 당국의 예산과 수사 인력 부족, IT기업들의 소극적 대처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8년에도 관련 법이 만들어졌지만 넘쳐나는 불법 영상을 단속하는 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수사관들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수사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