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기사승인 2020-06-10 17:48:54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계 소식까지 훈훈한 경제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송금종 기자 /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행사가 참 많은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린다거나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연 / 연중 가장 큰 세무 이벤트로 꼽히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번달 1일부터 시작됐죠. '나 홀로 신고'가 생각만큼 쉽지 않고, 특히 올해 첫 납세 대상자는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주터 신고대상까지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갈까요. 송기자. 종합소득세란 정확히 뭔가요 ? 

송금종 기자 / 대한민국에서 1년동안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보통 직장인들은 2월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런데 5월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 대신 사업주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각종 소득공제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계산하고,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비교해서, 세금을 추가로 내거나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반면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상자 본인이 해당 경비, 소득공제 자료 등을 정리해서 스스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보다 그 절차나 신고방식이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매년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입니다. 원래 신고는 5월 31일까지인데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6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성실신고대상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내가 성실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 하면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러한 분들은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기에 신고·납부기한을 일반 납세자에 비하여 1개월 연장 해주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농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업·음식업 등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성실신고 대상에게는 확인비용 세액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근로·이자소득 등에 붙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에서 8월말로 3개월 일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떨어진 사업자가 속출한 데 따른 정부의 세정 지원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 지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코로나 확산으로 한 해 전보다 매출액이 급격히 줄었거나 재고가 급증한 납세자도 세정 지원 기준에 맞으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격리 등으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는 자동응답서비스 1833-9119를 이용하면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내가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까?

송금종 기자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 확산으로 회사에 다니면서 귀가 이후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추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이나, 카풀 제도를 활용해 대리운전으로 월 수십만 원 이상의 추가소득을 올리는 '투잡'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임대사업 등 사업소득을 올리거나,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 수익을 내는 이른바 '금수저' 근로자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 일정금액 이상의 외부강의 소득을 올린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요, 올해부터 처음 신고하는 종교인 소득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러면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데 투잡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연말정산을 했다면 투잡으로 얻은 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직장 외 사업을 병행하여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반드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또, 올해부터는 임대소득 있는 분들 전면 과세 대상이 되면서 5월 안에 이분들 소득신고 마쳐야 되죠?

송금종 기자 / 올해부터는 내가 월세 소득이 단 얼마라도 있다 하면 다 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일단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는 자기도 임대로 살고 있으면서 자가 주택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요. 그 자가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이면 신고해서 세금 내야 합니다. 2주택자는 전세를 주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월세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가 얼마가 되든 꼭 신고해야 하고요. 3주택자는 월세, 전세 수익 다 해당합니다. 전세금도 세금을 계산해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주택 소유 상황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하시면 임대소득세에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보통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반반일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대수입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합의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정해주게 된다면 합의된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매해 2월말 급여 지급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들이 연말정산 소득 이외 타소득이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타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나 연말정산시 반영이 안된 경우 등은 필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만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도 궁금합니다. 

송금종 기자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납부인 경우,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자납부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혹은 신용카드 이용도 가능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국세청 방문 대신 비대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고 하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대신 홈텍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그동안 세무서에서 받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도 올해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과 협업해 합동신고하도록 추진한 것입니다.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뒤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해 자동으로 원클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 2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니,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던 사람들의 경우, 이런 비대면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예년에는 종소세 기간에 세무서마다 상담 인력을 배치해 신고를 도와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을 첫 신고하는 납세자라도 홈택스의 안내를 찬찬히 따르면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비대면 신고 독려를 위해 일반 신고자. 단순 경비율 신고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주택임대 분리 과세 신고자로 나눈 5개 신고 유형별 전용 화면'을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적합한 신고 유형을 자동으로 안내하는데요 다른 유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장 의무, 신고에 참고할 수입 금액, 소득 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유의사항, 과거 신고 상황 분석 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도 열람할 수 있고  홈택스 신고 시 오류 가능성이 큰 항목은 팝업 메시지를 띄워 알려줍니다. 주요 공제·감면 항목은 납세자가 신고 전에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 검증용 검토서를 제공하므로 신고서 제출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편의를 위해 여러 도움자료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납세자별로 유형을 1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형별로 기장의무나 경비율이 모두 상이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혹은 서면으로 납세자가 수령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신고 준비를 하게 되므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장부기장을 통해 비용을 인정받는 사업자라면 대출 잔액 증명서, 이자 납입 내역서, 통신비 영수증, 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경조사비 지출내역, 차량보험증, 자동차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인적공제 등 공제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자의 경우는 비교적 쉽게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작성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 등 여러 서식이 제출되어야 하므로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앞서 짚어주셨지만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사상 처음 시행합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월세 소득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 첫 신고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납세 대상자들을 위해 신고방법이나 주의할점도 한번 짚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도와주기 위해 지난해 사업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243만명에게 '모두채움신고서'를 보냈는데요 이는 소규모 납세자를 위해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유·무선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 신고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과세 당국이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수, 임대주택의 전·월세 여부, 보증금 액수 등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납세자 본인이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소액 주태임대 사업자는 간편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할거 같고요.. 또 올해 처음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납세자들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납부액이 달라지는 탓인데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도 정리가 필요할거 같아요. 

송금종 기자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하고,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임대 소득에 근로·이자·배당 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14%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월세 등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납부 세액은 0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연간 4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이 '0원'인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그런데 문제는 납세자 개인마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인정 항목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어느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려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금종 기자 /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는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가 더 크지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개인별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밖에 소득신고 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9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도 확인ㆍ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종합소득세 복잡하긴 하지만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 결실이 달라지겠죠? 세액공제의 절세와 환급 팁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송금종 기자 /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고대상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성실히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본인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의 증빙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노산 우산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즉,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자매, 자녀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니 이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결혼식 축의금이나 장례식 부조금 같은 경조사비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 일자, 금액, 지급처 등의 내역을 사업자가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청첩장 등의 증빙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만약에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개인사업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추가로 내야 하니 신고기한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제대로 한다고 한 건데,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해서 가산세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러지 않으려면 신고할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참고하시면 신고대상 소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고 시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영세사업자는 주소지 담당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창구에서 신고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올 초에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빼먹은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2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제는 보편화된 생각인데요. 모르면 못 받지만 알면 절세가 가능하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은 물론 무신고가산세가 20%나 붙게 되지만 반대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면 환급액도 커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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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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