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역화폐·기프트카드 웃돈 요구 손본다

익산시, 지역화폐·기프트카드 웃돈 요구 손본다

기사승인 2020-05-11 13:51:33

[익산=쿠키뉴스]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착한 소비촉진운동’을 저해하는 업체 단속에 나섰다.

11일 시는 지역화폐 ‘다이로움’과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를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 우선 사용토록 하는 ‘착한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이를 저해하는 업체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다이로움 카드와 기프트카드를 시민들이 사용할 때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업체에게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지역화폐․기프트카드 가맹점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한, 자체 세무조사 및 관련 기관에 조사 의뢰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주 카드 이용 시 업체에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추후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내린 조치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착한소비운동을 저해하는 가격인상 행위, 부가세, 카드수수료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와 신고센터를 운영해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에서 침체된 경기를 살려보고자 지역화폐와 재난기본소득 기프트카드 발행 등 안간힘을 쓰는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로 인해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착한 소비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웃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더 큰 손해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신금융업 제70조 제4항에서는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bliviate@kukinews.com

홍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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