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이은권 “경찰출신 황운하 당선 무효…대법원에 소장 제출”

통합당 이은권 “경찰출신 황운하 당선 무효…대법원에 소장 제출”

기사승인 2020-05-12 15:23:11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래통합당 이은권 의원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21대 국회의원 당선은 현행법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라며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은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과 함께 대전 중구에 출마했지만 황 당선인에 밀려 낙선했다.

이은권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정당의 추천까지 받아 출마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만든 직접적인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사과와 함께 공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상대로 “국회법 겸직금지 규정에 따라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등원을 제한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황 당선인에 대해 대법원에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대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선거 무효 판결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 정당 가입과 총선 후보등록이 불가능한 신분이었음을 인정하고 당선인 신분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되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운하 의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이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황 의원이) 모두 인정하고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라며 “그것이 안 될 경우 소장을 제출함으로서 대법원에 촉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소송은 개인 자격으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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