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주식 손대고 해외 도피한 전 증권사 직원 실형

고객주식 손대고 해외 도피한 전 증권사 직원 실형

기사승인 2020-05-16 18:38:3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고객 주식에 손을 댔다가 범행이 탄로나자 해외로 도망친 대형 증권사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증권사 전 직원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경기도 고양시 A사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5명 실물 주식 11만4577주를 가족 등 주변인 계좌로 빼돌렸다. 

또 피해자 계좌에서 주식을 뺀 다음 다른 피해자 주식으로 갚는 돌려막기’도 서슴치 않았다. 이씨가 횡령한 주식은 시가로 22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2006년 사표를 내고 호주에서 13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이씨가 피해액을 변제해준 A사에 갚아야 할 금액은 자그마치 16억원이 넘는다.

현재 검찰과 이씨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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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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