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PF 자산유동화 규제…‘위험보유규제’ 도입

금융위, 부동산PF 자산유동화 규제…‘위험보유규제’ 도입

기사승인 2020-05-19 09:18:36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위험보유규제’가 도입할 예정이기에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ABS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폐지해 신용등급이 BB등급 미만인 창업·혁신기업도 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ABS란 부동산, 매출채권, 주택저당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증권을 의미한다.

우선 자산 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5% 수준)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 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다만 불필요한 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 방식을 다변화하고, 공적기관 보증증권 등 우량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을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ABS 발행·공시·유통·신용평가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ABS 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자금조달 주체와 기초자산 내역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비등록 ABS에 대한 핵심 정보제공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채권을 바탕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에 운용하는 ‘자금조달-운용의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과 함께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A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을 폐지해 혁신·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를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도 제한 폐지로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가 신규 진입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자산 유동화도 허용하기로 했다.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을 유연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특허권, 저작권 관련 로열티 수익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ABS 발행 심사기간은 10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자산유동화법’ 법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입법예고를 추진한 뒤 하위규정 정비 등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칠 예정이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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