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앞서 민 의원은 21대 총선 인천 연수구을에서 낙선한 뒤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조작의 증거라며 경기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 6장을 공개했고,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의 입수 경위를 물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의정부지검으로 출두하라는데 괜히 투표용지를 훔친 잡범의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덜컥 구속시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검찰 출두 현장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민 의원의 투표용지 유출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을 보내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미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2~3개월치 영상을 확보해 참관인 명단과 CCTV영상에 찍힌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개표장 출입자를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특히 민 의원이 ‘통신기능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구리선관위 개표기는 이날 의정부지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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