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두 차례 위반한 20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자가격리 두 차례 위반한 20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20-05-26 11:18:52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두 차례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내려진 첫 판결로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법은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도 방문했다. 동기와 경위 면에서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이유로 무단이탈해 술을 마신 것.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고 의정부 부근도 마찬가지였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설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재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피고인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

김씨에 대한 재판에는 지난달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애초 이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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